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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하는 (현금교환,현금화) 가능 상품권은 주로 문화상품권(컬쳐랜드), 해피머니 상품권, 도서상품권(북앤라이프)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 기타 상품권은 카톡이나 고객센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교환 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이 완료되신 분들은 핀번호 입력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


    고객님께서 입력해주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고객님께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진행할 '이벤트 진행'과 「처리 완료」되어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보내드리는 '문자발송'을 위하여 입력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당사에서는 PC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알람 오류가 발생하여 상담원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답변이 오지 않으실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당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상품권 훼손 여부와 상관없이홈페이지에서  핀번호만 입력해주시면 상품권 현금교환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주거래고객에 한하여 일부 지류 상품권 매입 가능하오니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 당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신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1:1문의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상담해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상품권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금액을 현금화 현금교환 처리해드립니다.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거래 신청 시 바로 입금되며, 수작업 확인이 필요할 경우 5분 추가 시간 발생합니다.


    판매신청 하시면 최대한 빠른시간 0분 ~ 10분 이내에 입금완료 됩니다.


    * 23:30 ~ 00:30 분 까지는 은행 점검시간이므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 매월 말일, 매월1일은 신청건이 많이 접수되어 입금이 지연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네.


    추석, 설날, 선거일과 같은 국가공휴일에 상관 없이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상담전화 및 문자 주세요^^

  • 매입하는 상품권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 9%  (건당 자동이체수수료 500원)

    문화상품권 :  9%  (건당 자동이체수수료 500원)

    도서상품권 :  9%  (건당 자동이체수수료 500원)

    최고 91% 의 수익률을 지급해 드립니다.

    ex) 해피머니 100,000원의 상품권을 매입할 경우 ---> 90500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드립니다.

    오른쪽 하단에 실수령액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상품권은 따로 카카오톡이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됩니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시 형사 처벌 및 벌금 부과됩니다.


    불법거래나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계좌도 이용불가합니다.



    *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크게 3개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①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사용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사용으로 물건이나 현금 등을 취득하는 행위

    위 각 행위는 모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행위에서 성립 가능한 범죄

    취득하게 된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갈을 하여 취득하면 공갈죄, 폭행, 협박으로 강취하면 강도죄, 단순히 절취하면 절도죄, 점유이탈물의 경우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예금통장의 경우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놓아도 예금통장의 예금증명기능을 저해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이익 감소가 매우 미미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②행위에서 성립 가능한 범죄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여기서 ‘사용’이란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①제시하고 ②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③교부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용카드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제시만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포함된 체크카드 기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기능이 아니어서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기능이어서 본죄에 해당합니다.

    여전법 제70조 1항 3호의 죄의 경우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의 경우 점유이탈물를 말하고 도난은 절취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그밖에도 사용절도된 신용카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①행위시 신용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법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신용카드의 절취행위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행위에서 성립 가능한 범죄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가 되려면 ①행위에서 신용카드 명의자의 처분의사가 없어야합니다.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기에

    별도로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절도나 강도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취·강취한 카드로 재화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사용의 권한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재화를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갈 또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취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